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 주체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 주체

헌법의 실시 주체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서문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이 헌법을 근본적 법률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시행 주체는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이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시행은 사실상 국가를 보호하고 공고히 하는 기초이며, 국가의 기본제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헌법을 실시하는 주요 방식은 시행, 적용, 헌법 준수를 포함한다. 법의 시행은 헌법 시행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률의 시행은 이미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 헌법도 본질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시행의 의의를 보장하다

(1) 국가의 근본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한 나라의 근본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시행이 한 나라의 근본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대로, 그것은 한 나라의 근본 제도를 손상시키거나 변화시킬 것이다.

(2) 법제의 통일과 온전함에 유리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과 법률 제도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헌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건전하고 통일된 법체계가 없다.

(3) 헌법이 국가의 기본 국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시행이 국가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통치 계급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