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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의 주식 발행 및 양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주식유한회사의 주식 발행 및 양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발행. 같은 범주의 각 주식은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주식의 발행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주식 양도. 발기인이 보유한 우리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 회사법 제 126 조는 주식 발행이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같은 종류의 각 주식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행된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당 발행 조건과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한 주당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