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전문법은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고, 반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인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반테러법' 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20 15 년 2 월 27 일 발표했고 20 16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테러리즘은 이미 세계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전 인류의 공동의 적이다. 현재 중국에 대한 폭력 테러가 빈발하여 중국 국가 안보와 인민 생명 재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은 법치국가이다. 반테러법 제정은 국가법치건설을 보완하고 법치국의 전반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요구 사항이다. 또한 법에 따라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타격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이며,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테러법
제 1 조는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테러 사업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공공안전, 인민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모든 형태의 테러에 반대하고 법에 따라 테러 조직을 단속한다. 테러 활동을 조직, 계획, 준비 또는 실시하고, 테러리즘을 선전하고, 테러 활동을 선동하고, 테러 조직을 조직, 지도, 참여시키고, 테러 활동을 돕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국가는 어떠한 테러 조직이나 인원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어떤 테러리스트에게도 망명을 제공하거나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