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용 및 재활용 관리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의 처방은 배급자와 검사자가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방전 배치원과 감사원이 약품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전용 처방의 형식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하는 기업은 기한이 지났고 파손된 마약과 정신약품을 등록하고 현급 약품감독관리부에 파기를 신청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본 부서에서 저장한 기한이 지났고 파손된 마취제와 정신약품에 대해 본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건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보건 주관부는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법에 따라 압수한 마취약과 정신약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또는 국무원 공안부가 과학연구를 승인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규정
제 40 조 집업 의사는 전용 처방을 사용하여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행해야 하며, 단일 처방의 최대 사용량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마취제와 제 1 종 정신약품의 처방은 배급자와 검사자가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방전 배치원과 감사원이 약품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전용 처방의 형식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61 조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하는 기업은 기한이 지났고 파손된 마취약과 정신약품을 등록하고 현급 약품감독관리부에 파기를 신청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본 부서에서 저장한 기한이 지났고 파손된 마취제와 정신약품에 대해 본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건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보건 주관부는 파괴를 감독해야 한다.
법에 따라 압수한 마취약과 정신약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또는 국무원 공안부가 과학연구를 승인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