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문제의 헌정 뿌리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에 따르면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1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에 따르면 홍콩 특별 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사회, 경제제도 포함),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행정, 입법, 사법제도, 관련 정책은 모두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확장 데이터: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발행 한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NPC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구 기본법위원회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어본 후 본 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 부속서 3 에 열거된 모든 법률은 국방과 외교 및 기타 본 법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구 자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제한된다.
2. 홍콩 특별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통일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으로 인해 NPC 상임위원회가 전쟁 상태를 발표하거나 홍콩 특별 행정구의 비상사태를 결정하면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관련 전국적 법률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홍콩 특별구 법원은 홍콩의 기존 법률제도와 원칙이 법원 재판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 홍콩 특구의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 * * 당원망-정관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