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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집행 용어 설명

법적 주관성:

다음 원칙은 형벌 집행에 적용됩니다: 1. 교육원칙의 개념은 형벌의 집행이 특수한 예방과 일반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자와 사회 대중을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처벌과 억제력이 아니다. 2. 인도주의 원칙의 개념: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잔혹한 형벌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자의 실제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범죄자의 정치사상, 문화, 기능 교육을 중시하고, 자립하는 신인이 되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차별 대우 원칙의 개념: 형벌 집행 과정에서 복역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 대우 조치를 주는 것을 말한다. 4. 사회화 원칙의 개념: 형벌 집행 과정에서 사회력을 통해 복역자를 돕고 교육함으로써 쉽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32 조 규정에 따르면 주형과 부가형은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뉜다. 제 33 조 주형의 종류 주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통제; (2) 형사 구금; (c) 유기 징역; (4) 종신형; (5) 사형. 제 34 조 부가형의 종류 부가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벌금; (2)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c) 재산 몰수. 부가형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 35 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가로 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형벌에 회부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