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과 법적 구속력의 차이
법률 분석: 1. 결정의 주체와 집행의 주체는 다르다. 전자는 법원만 하고, 후자는 법원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한다. 2. 집행의 근거는 다르다. 전자는 법원 재판서, 중재재판서, 공증채권서를 포함한다. 후자는 법원 행정판결과 판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결정과 명령을 포함한다. 3. 허가법은 다르다. 전자는 민사소송법이고, 후자는 행정소송법이다. 4. 목적과 결과는 다르다. 전자는 의무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자는 의무자가 행정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집행 대상은 다르다. 전자의 집행 대상은 대부분 재산권이고, 후자의 집행 대상은 재산권과 인신권을 모두 포함한다. 6. 신청인은 다르다. 전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이고, 후자는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집행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화해 여부는 다르다. 전자는 집행 중에 화해할 수 있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집행 중에 화해할 수 없다. 8. 구제 방식이 다르다: 전자는 대부분 최종심 판결의 집행이며, 일반적으로 구제 채널은 없다. 후자는 집행 후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복의기간에는 강제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8 조, 집행기관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 감시 방식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 수사 기간 동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의 통신은 감청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 * * *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하고,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