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관의 법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주관성:
자연인은 인민법원 판결, 판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판결 집행 거부와 유죄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 발효된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의무측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소송에서 특수주체이지만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계좌에서 행정기관이 돌려주어야 할 벌금이나 배상금을 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행정복의법"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규정이 위법이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행정복의기관에 해당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무원 부서의 규정 (2)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규정; (c) 타운십 및 타운 인민 정부의 규정. 전항에 열거된 규정에는 국무원, 위원회,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의 심사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