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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부서는 생산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환경 보호 부서는 환경 보호법을 위반한 단위를 처벌하고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행정처벌법 제 10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에 따라 환경행정처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b) 벌금;

(3)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4) 단종, 폐업, 폐쇄를 명령한다.

(5) 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증 성격의 증명서를 잠시 공제하거나 해지한다.

(6)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7) 행정 구금;

(8)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설정된 기타 유형의 행정처벌.

확장 데이터:

환경행정처벌법 제 14 조 처벌 주체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는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가 공인한 환경감찰기관은 권한 범위 내에서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하며, 이 방법은 환경보호 주관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5 조 처벌을 위임한 환경보호 주관부는 환경감찰기관에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 된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위임 범위 내에서 처벌을 위임하는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처벌을 위임한 환경보호 주관부는 위탁된 환경감시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환경 행정 처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