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군중에 의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flfg/2012-03/17/content _ 2094354.htm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