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분쟁의 사실과 이유는 어떻게 쓰나요?
노동 중재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 분쟁 중재 기한은 일반적으로 1 년이다.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러나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 체납으로 논란이 된 경우, 적용 소송 시효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해지하는 근로자는 노사 관계 해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8 조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