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은 법률에 규정된 고정제품에 속한다.
에 속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 제 55 조 규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상가 사기 행위에 부딪히면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배 배상 금액이 500 원 미만이고,' 보증배상 금액' 은 500 원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경영자의 부정직한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 1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