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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몇 과를 시험해야 합니까?

세무사는 세법 (1), 세법 (2), 섭세 서비스 실무, 섭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재무회계인 5 과를 시험해야 한다. 면제 조건을 갖춘 수험생은 4 과만 합격하면 되고, 면제자 과목마다 다르다.

세무서 면세 조건

1. 경제, 감사 등 고급 전문기술직에 종사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2 년 이상 하는 경우, 회계과목을 면제하고 세법 (1), 세법 (2), 섭세 서비스 실무 및 섭세 서비스 관련 법만 시험할 수 있다.

2. 법률고급전문기술직을 심사하고,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는데, 세금 관련 법률과목을 면제하고, 세법 (1), 세법 (2), 세금 관련 서비스 실무, 재무회계 등의 시험만 수강하면 된다.

세무사 시험 주기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 주기는 5 년이며, 수험생은 5 년 이내에 5 과목을 통과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기한을 초과하는 과목 합격 점수선이 무효가 되고, 수험생은 성적이 무효인 과목을 재응시해야 한다.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시험 과목은 4 개뿐이고, 시험 주기도 4 년으로 떨어지므로, 수험생은 4 년 이내에 시험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세금 회계 대응

1, 세법 1+세법 2+세금 관련 서비스 실무

이런 조합은 컴퓨팅 능력이 강하고 세금 기반이 좋은 수험생에게 더 적합하다. 세 가지의 대응 관계는 이론적 근거와 실제 조작이다. 세법 (1) 과 세법 (2) 은 세금 관련 서비스 실무의 기초이다. 먼저 두 가지, 세법 1 세법 2 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세금 관련 서비스 실무를 배우고, 먼저 세법 지식을 습득하고 기초를 다진다.

2. 재정 및 회계+세무 서비스 관련 법률

이런 조합은 계산력이 약하지만 단어 기억력이 좋은 수험생에게 더 적합하다. 금융회계에는 회계와 재무관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금 관련 서비스 법률은 행정법, 민상법, 형법, 소송법을 포함한다. 이 두 문은 시험 범위가 비교적 넓어서 기억해야 할 내용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