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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요구하는 사건은 직접 판정할 수 있습니까?

우선, 2 심 법원이'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한다' 는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 항소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사건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을 위해 반송되었다. 물론 2 심 법원도 사실을 규명한 뒤 개판할 수 있다. 재심을 반송한 안건은 직접 개판할 수 없고,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2 심 절차에서 재심을 반송한 상황:

(1)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재판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3)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 1 심에서 제기한 소송 요청을 심리하지 않거나 판결하지 않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4)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1 심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5)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이 이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반송하다.

바이두 백과-재심을 반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