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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 교통의 새로운 규정

법률 분석: 전동차의 새로운 국가 표준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발차기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차량 품질은 55kg 를 넘지 않고, 최고 시속이 25 km/h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초과된 전기자전거라면 전기오토바이에 따라 처리하며, 상패, 운전면허증 과정은 자동차와 비슷하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자동차로 처리하고, 번호판은 필요 없다. 번호판 등록은 현지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일반 오토바이 표준과 전동차의 새로운 국가 표준에 따르면 2 륜 전기 오토바이와 경량 전기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표준에 속하며 자동차로 분류된다. 2 륜 전기 오토바이와 경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준운전형은 각각 E, F) 을 소지해야 한다. 기준 (발 착력, 최대 설계 시속 25km 이하, 차량 무게 (배터리 포함) 가 55kg 이하, 모터 전력이 400w 이하, 배터리 전압이 48v 이하인 전기자전거는 여전히 비자동차이므로 운전면허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35 조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허용한다.

제 36 조 도로 상황과 교통 수요에 따라 도로는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 분차선으로 나뉜다.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는 나누지 않고, 자동차는 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 양쪽에서 통행한다.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57 조 도로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 자동차는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해야합니다. 비기동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제 58 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는 비전동 차선에서 주행할 때 최고 시속이 15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59 조 비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되어야한다. 주차 장소가 없는 비자동차 주차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