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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떤 금지성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인권 존중과 보장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된 정책으로 헌법 원칙으로 헌법에 기재되어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권이다. 따라서' 치안관리처벌법' 제 113 조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욕설, 욕설, 모욕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 집행 활동에 대한 규범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인민경찰이 일반 시민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기도 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욕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구타, 묶음, 냉동, 굶주림, 벌서, 무릎 꿇기, 웃음, 모욕, 그리고 장시간 강한 빛 노출 금지, 차륜전, 끊임없는 심문 등 변변 체벌, 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자에 대한 구타, 욕설, 모욕은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과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의 이미지와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실증되었다. 인민경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실사구시, 증거 중시, 조사 연구, 사건 처리 수준과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13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욕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공안기관과 인민경찰 집행 활동에 대한 규범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인민경찰이 일반 시민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이기도 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욕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구타, 묶음, 냉동, 굶주림, 벌서, 무릎 꿇기, 웃음, 모욕, 그리고 장시간 강한 빛 노출 금지, 차륜전, 끊임없는 심문 등 변변 체벌, 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자에 대한 구타, 욕설, 모욕은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과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의 이미지와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실증되었다. 인민경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실사구시, 증거 중시, 조사 연구, 사건 처리 수준과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