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의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헌법을 고찰한 것이다.
항목 a, c, d 가 정확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 업무규칙 제 2 조는 "헌법과 법률위원회의 임무는 (1)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위원회와 관련된 의안을 제출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건의합니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에 5 년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입법항목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5) 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 문제 결정의 이행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제기한 대표의안을 처리한다. (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공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심의한다. (8)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질의안을 심의한다. (9) 외국 의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법조계와의 교류 (10) 법에 규정된 기타 직책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위원장회의에서 제출한 기타 사항.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법에 따라 헌법 시행 촉진, 헌법 해석, 위헌 심사 추진, 헌법 감독 강화, 헌법 홍보 협력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가 헌법 업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 규칙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 오류 B,' 입법법' 제 45 조 제 1 항에 따르면' 법률해석권은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고 한다. 이 질문은 객관식 질문이 아니므로 정답은 B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