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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거주지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호적 소재지이고, 거주지는 잠시 체류하는 곳이다. 그러나 잠시 머무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한 (보통 1 년 이상 입원 제외) 으로 어떤 일이 끝난 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거처가 없거나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외국에 거처가 있고 본국에 거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거처를 거처로 삼아 각종 법적 관계를 해결한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호적 소재지는 공동 거주지로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거주지의 확정은 항소 법원과 재산 집행 법원의 확정과 관련이 있으며 시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정기한 내에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이송한 항소 자료와 서류를 심사하여 규정에 부합하여 입건하였다.

당사자는 재판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거나 1 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2 심 법원에 서면 항소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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