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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 부처의 불합리한 규정 (예: 개인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이상한 규정) 을 열거했다.

대만성 정부 조달 관련 법규는 공공이익 원칙,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 차별 금지 원칙, 조달 효율성 원칙, 전문 판단 원칙, 적절한 재량 원칙 등 6 가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정부 조직과 입찰자가 입찰 시 함께 준수하여 공정성, 공개, 정의, 객관적인 정신을 달성하고 구매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법 제 1 조는 거래질서와 소비자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경제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입법 정신은 공통점이 있다.

구매법 시행 후 경쟁법 위반과 관련된 정부 조달 사건은' 공정거래법' 또는' 구매법' 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까? 관련 부서와의 협상을 통해' 구매법' 시행 후 정부 조달과 관련된 행위는 경쟁질서와 관련이 있으며,' 구매법' 은' 정부 구매법' 주관부 또는 관련 기관이' 정부 구매법' 에 따라 처리한다. 구매법 시행 후 정부가 계획하거나 승인한 교통, 에너지, 환경 보호, 관광 등 건설 사업. , 그리고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건설 및 경영업자를 개업하고, 투자업체를 선택하는 절차는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구매법' 에 따라 처리한다. 낙찰자와 하청업체 간의 반경쟁 사건은 구매법은 규범이 없지만 공정거래법 규범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의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불합리하고 오래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