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교통 위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 위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인터넷에서 발견된 교통 위법 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처리 결정을 내린 교통경찰대대 검토 창에서 검토를 신청합니다.

2. 상급 교통경찰지대 법제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합니다.

3. 교통경찰대대에 처리 결정을 내린 현급 인민정부 법제사무소에 행정복의를 신청합니다.

4. 지방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다. 주의사항: 교통경찰대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아닌 위법 처벌과 같이, 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긴급 구조의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제 2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법 집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차량을 억류한다. (b)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한다. (c) 견인 자동차; (4) 체내 알코올, 정신약품, 국가가 통제하는 마취제의 함량을 검사한다. (5) 물품 몰수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46 조 위법 행위 처리 통지서 발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위법행위자의 위법행위를 구두로 알리는 기본 사실; (2) 위법 행위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3)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15 일 이내에 처리를 수락한다고 통지한다. (4) 위법행위처리통지서는 위법행위자가 서명하고,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장을 찍어서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다. 교통경찰은 위법행위처리통지서에 (5) 위법행위처리통지서를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 거절해야 하며, 교통경찰이 위법행위처리통지서에 기재한 것은 바로 배달이다.

교통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