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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매 2 차 경매 이후 판매하는 규정.

법률 분석: 동산경매는 두 번, 법원은 동산을 신청집행인에게 넘겨주고, 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동산 경매를 두 번 하면 세 번째 경매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6 조 경매 무경매인이나 경매인의 최고 응가가 예약가보다 낮고 경매에 출석한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경매로 확정된 유보가격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은 경우 60 일 이내에 경매를 재개해야 한다.

제 27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고 있는 동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여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를 해제하고 동산을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넘겨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60 일 이내에 제 3 차 경매를 거행해야 한다. 세 번째 경매 실패,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이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세 번째 경매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매각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매수인이 제 3 차 경매의 최저가로 이 재산을 구매할 의향이 없고, 신청인과 기타 집행채권자는 여전히 그 재산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동결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집행인에게 반환하는데, 단,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