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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회사의 관계

법적 주관성:

인턴과 인턴 기관은 노사 관계이지 노사 관계가 아니다. 실제로 노동관계 확인의 주된 근거는 원노동보장부가 발표한' 노동관계 확인과 관련된 사항 통지' 로 근로자가 반드시 법률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관계의 근로자는 법정연령에 도달하고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수입원은 어떤 사회노동에 종사하며, 법과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의 관리하에 노동보수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다. 인턴은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이다. 실습은 일종의 학습 방식이지, 생계 수단이 아니다. 인턴은 인턴에서 노동을 수단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학습을 목적으로 학생으로 일한다. 그들이 종사하는 노동은 교육의 연장이다.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고 학생들의 기술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인턴은 인턴 단위와 관리와 관리 관계가 있지만 단순한 관리일 뿐 노동법의 의미상 관리가 아니라 주로 학교가 학생으로 관리한다. 인턴은 학생이지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 근로자는 노동을 수단으로 하여 생활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자로 일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그래서 인턴은 노동법의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니며, 고용인과 노동관계가 없어 노동대우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