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운전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자동차가 차차 또는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당해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자동차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비자동차 또는 행인 측의 70% 의 배상 책임을 진다.
2. 자동차 측은 이유 없이 비자동차 또는 행인측의 20% 배상 책임을 진다. 비자동차나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일반 자동차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자동차와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한 것은 모든 책임측이 100% 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어 각자의 잘못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