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판결과 판결을 가리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민사판결은 법원이 민사사건과 비소송사건 심리가 끝날 때 사실과 법률에 따라 양측 당사자의 실체 논란이나 한 당사자가 제기한 실체 주장에 대한 권위적인 판결을 말한다.
민사재판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각종 절차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내린 결론적 판결이다.
판결과 판단의 차이점:
1, 적용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판결은 법원이 효과적으로 소송을 지도하고, 소송 장애를 제거하고, 소송 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송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 즉 실체 법률 관계를 해결하여 민사 권익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건은 보통 하나의 판결만 있고, 한 사건에는 여러 개의 판결이 있을 수 있다.
2. 근거가 다르다. 판결은 절차 사실에 근거하고, 법은 민사소송법이며, 소송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다. 판결은 법원이 인정한 민사 법률 관계가 이미 발생, 변경, 사라진 것을 근거로 민법, 결혼법, 상속법, 경제법 등 실체법을 근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식, 항소 범위, 항소 기간,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판결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서가 전달된 후 1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타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효력을 발휘한다. 판결이 허용하는 항소 범위는 비교적 넓다. 무릇 2 심이 최종심인 민사사건은 지방 각급 법원이 내린 1 심 판결이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