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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3 년이 넘었는데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3 년이 지난 후 판결은 집행할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판결은 유효하지만 집행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법률 분석

유효법문서가 있는 한, 집행 기한이 2 년을 초과하든 안 되든, 법원은 여전히 입안하여 집행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둘째, 법원이 집행자료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집행인이 집행기한이 2 년이 넘은 이의를 법원에 제기한다면 법원은 집행 이의에 대해 심사할 것이다. 셋째, 법원은 확실히 2 년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집행하지 않고 집행 사건을 철회한다. 넷째, 법원은 집행인이 제기한 이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계속 집행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 기한과 소송 시효는 잘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중큐브로서 집행 기한과 소송 시효를 자발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사건의 상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권리를 제기해야 법원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률은 채권자를 보호하지만, 채권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대항할 권리를 얻어 채권자의 권리를 잃게 된다. 법은 권리에서 자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3 년 집행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집행 기한이 지나면 법원은 집행하지 않을 수 있고, 판결은 3 년 이상 집행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3 조, 신청집행인이 집행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신청 집행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집행 철회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