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사원은 신고자와 사건 발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 보안 기관의 형사 사건 현장 조사 규칙
제 68 조 검사, 검사원은 신고인, 사건 발견자, 피해자 및 친족, 기타 정보인 또는 증인에게 형사사건 현장에 관한 상황과 단서를 이해하고 수집해야 한다.
제 69 조 현장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a) 형사사건 발견과 발생 시기, 장소, 상세한 과정, 발견 후 취해진 보호 조치, 현장에서 본 상황, 현장에 수상한 사람이나 다른 인원이 있는지 여부, 현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물품 분실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범인의 수, 성별, 나이, 억양, 키, 몸매, 외모, 옷차림, 물품 및 특징, 왕래 방향, 노선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 사건 현장 및 피해자와 관련된 기타 정보.
제 70 조 현장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a) 피의자에게 문의하기 전에 현장 검사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관계를 이해하고 현장 방문의 임무와 방식을 결정하여 방문이 합법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2) 현장 검사, 검사원이 현장에서 방문할 때, 피열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피열자에게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를 이행하고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3) 현장 검사, 검사원은 피조사자에게 개별적으로 물어야 하며, 현장 외부나 피조사인의 단위나 거주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취재자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문의를 받도록 통지할 수 있다.
(4) 현장 검사, 검사원은 피문의자에게 사건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위협, 유혹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문의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5) 미성년자를 방문하려면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6) 응답자는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문의 필기록은 반드시 문의자와 피문의자가 서명해야 한다. 응답자의 동의를 거쳐 녹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