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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전' 계약 효력에 관한 규정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자율적으로 발효된다는 것이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서명, 도장, 지장을 거쳐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손자국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였다. 법률의 기타 규정 등.

법적 근거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502 조 1 항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502 조 1 항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