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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국가 초안 예비 검토

6 월 22 일,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는 6 월 22 일부터 27 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애국가 법안 초안을 심의했다. 애국가 법초안은' 치아' 를 갖추어 감독 관리와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초안은 지방 각급 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 애국가의 노래, 방송 및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949 신중국이 성립되기 직전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는 국가가 정식으로 제정되기 전에' 의용군 행진곡' 을 국가로 채택하기로 했다. 1978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국가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켜 애국가 가사를 수정했지만 각 방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1982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의용군 행진곡을 애국가로 회복하기로 했다. 2004 년, 제 10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국 인민국가를' 의용군 행진곡' 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으로, 전한이 작사, 귓속말로 작곡한다.

입법 목적

1. 사용불규범: 여러 해 동안 많은 중국인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를 존중하며 국가를 연주하고 사용하는 전반적인 상황이 좋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애국가 노래 불규칙성, 참여인의 부적절한 행동, 애국가 표준곡 미발표 등의 문제가 있어 노래와 연주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2. 주의가 집중되지 않음: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국가와 국기처럼 중국의 중요한 상징이자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헌법에는 애국가와 전열 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용군 행진곡' 이 국가로 정해진 후 애국가법이 없다. 국기의 사용은 국기법 때문에 법치의 궤도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애국가 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것으로 애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충분한 필요성: 특별국가법 제정, 국가입법을 통해 국가를 규범화하는 행사, 예절, 홍보교육,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연주의 진지함과 규범성을 강화하고 국가 존엄을 지키며 시민의 국가관념과 애국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입법은 목적이 아니라 보호 수단이다. 많은 인민 군중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나라가 있고, 행동에는 애국이 있고, 사실은 국가가 국가 존엄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입법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존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