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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인의 주택 적립금을 강제로 인출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집행인의 주택 적립금을 집행할 수 있다.

우선, 국무원'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3 조' 직공 개인이 납부한 주택적립금과 기관이 직공을 위해 납부한 주택적립금은 직공 개인소유에 속한다' 와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11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중 다음 재산은 혼인법 제 17 조 규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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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집행인의 주택 적립금 소유권은 집행인에게 속하며 집행재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전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무원의'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5 조, 제 24 조는' 주택적립금은 직공이 주택을 구매, 건설, 개조, 정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19 조 규정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부분을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억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제 38 조 규정,

피집행인이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른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사건 집행 과정에서 적립금에 대한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또한'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다' 는 법률 충돌 적용 규칙에 따라 국무원 행정법규는 민사소송법의 하위법으로서 상위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