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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는 원고와 피고의 증거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제 3 자는 원고와 피고의 증거에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법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는 반드시 법정 시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를 질증할 수 있어야 법원이 이를 감정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제 3 자는 원고가 제공한 증거에 대해 질증을 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질증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3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인증해야 한다. 당사자의 질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 전 준비 단계 당사자가 인정한 증거는 재판 인원이 재판에서 설명한 후 질증증거로 간주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 규정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품질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내용에 대한 관련 대답에 따르면 쌍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는 반드시 법정 시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에 대해 증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법원이 이를 감정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교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