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상해배상은 어떤 분규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개인 상해 배상은 침해 분쟁에 속한다. 인신손해 배상은 재산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다. 인신상해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상해를 입혔지만 장애에 도달하지 못했다. 상해 및 장애 다쳐 죽다. 상해를 입혔지만 장애를 달성한 보상 항목: 의료비; 손실된 시간 비용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 보조금 필요한 영양비. 장애 보상 프로젝트: 의료비; 손실된 시간 비용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 보조금 필요한 영양비 장애 보상 및 장애 보조기구; 부양 가족의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상 항목: 인건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 보조금 필요한 영양비 부양 가족의 생활비; 장례비 사망 보상 피해자 친척들은 장례가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 조 권리자가 생명, 건강, 신체침해, 배상의무인의 재산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권리자는 침해 행위 또는 기타 피해 사유로 직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부양 가족, 사망 피해자의 근친을 가리킨다. 이 조항에 언급 된 보상 의무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피해 사유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피해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같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면 배상 의무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는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과실만 있을 뿐, 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3 항에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확정할 때 피해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배상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3 조 두 명 이상 * * * 의도적 또는 * * 과실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 침해 행위가 직접 조합되어 동일한 피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 * 침해를 구성하고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