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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준의 일회성 지불에 관한 법률 규정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기준은 한 아이를 18 세까지 키우는 데 필요한 위자료 총액을 계산하고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다. 부양비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부양비의 액수는 부양인의 월급의 20 ~ 30% 가 될 수 있다.

자녀 양육비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이란 모든 자녀가 법정 나이, 결혼, 병역 또는 독립생활에 이르기 전에 부모로부터 합리적이고 필요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여전히 전일제 학생이라면, 많은 주에서는 이 시간 제한을 1 년 또는 2 년 더 연장합니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상황에서도 부모 쌍방은 여전히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한 쪽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 부모는 보호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지급함으로써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양비는 보통 현금이지만 다른 형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 쌍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법원은 수입이 높은 쪽 부모에게 수입이 낮은 다른 쪽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지원 부족 처리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쪽은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 자녀 양육비를 적절히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법원이 자녀 양육비 인상을 기소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이혼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합의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 금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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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