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 6 가지 상황을 적당히 결정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임의 불기소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 1 177 조 제 2 조 규정이다. "줄거리가 경미하다.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적당히 기소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해야 하며,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범죄 용의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2) 범죄 용의자는 청각 장애인이거나 맹인이다.
(3) 범죄 용의자는 방어가 과도하거나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힌다.
(4) 범죄 도구를 준비한다.
(5) 범죄 시행 과정에서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범죄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6) 같은 범죄에서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7) 범죄에 참여하도록 강요 당한다.
(8)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거나 자수한 후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9) 범죄 줄거리가 경미한 자수이거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적당히 불기소하려면 검찰위원회의 토론 결정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항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