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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은 수취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1.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부동산 변경 등록 권리자는 이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수취인은 (1) 증여인이나 증여인의 근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증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수취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증여인은 취소 이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철회하고 법에 규정된 예정된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다. 3. 증여인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생산경영이나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여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 증여인이 증여로 가난해서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상술한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계약은 일반적으로 쉽게 철회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58 조 * * *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인이나 그 근친의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 664 조 증여인의 위법 행위로 증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