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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인테리어가 완료되기 전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계약은 이미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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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 인테리어 계약에서 인테리어가 완성되기 전에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적으로 일부 미화를 보류하여 인테리어가 완공될 때까지 검수한다. 인테리어가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이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업주 자신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대금은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 지불해야 한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업주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된다. 업주가 인테리어 계약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할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인테리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 현금, 환어음 또는 수표, 할부 등 약속한 결제 방법. , 모두 명확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2, 지불 시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가 공사 개요, 위약 책임, 관할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계약 이행 위험을 줄이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며, 가능한 한 자신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3. 인테리어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위약할 경우 상대방의 손실을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후기에 늘어난 항목은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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