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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1987 에서 시행됩니다

노동법의 가장 빠른 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의 출판호에서 판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8 회 제 28 호, 발행일: 1994-07-05, 시행일:1995-

첫 번째

입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문장

근로자 권리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직업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등의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주의 의무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 조치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제 6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사회의무노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격려하고, 노동경쟁과 합리화 건의를 전개하고, 노동자를 장려하고 보호하여 과학연구, 기술혁신, 발명창조, 표창, 노동모범과 선진 노동자를 장려하고 장려한다.

제 7 조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조직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제 8 조

민주관리나 협상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공 대표대회, 직공 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에 참여하거나 고용인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등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노동관리부 국무원 노동행정부가 전국 노동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