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사의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가?
최종 결정은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전국인대 상설기관으로서 사실상 위헌 심사를 맡고 있다.
법적 근거: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b)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3) 기본 형사, 민사, 국가 및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하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인민법원장 선거.
(9)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10)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그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립을 비준하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문제.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