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참가하라고 통지하지 않았는데, 결의안이 무효입니까?
법률 분석: 중소주주에게 회의 참석을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법정기한 내에 중소주주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회사 헌장에 따라 표결하지 않는 등 일반 주주총회 소집과 표결 과정의 절차적 결함과는 확연히 다르다. 결과는 주주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회의의 흠집은 심각한 절차상의 흠이며 주주 총회 결의 성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소주주들이 회의에 출석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주주회의 결의안은 성립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22 조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하거나 결의내용이 회사 헌장을 위반한 경우 주주는 결의안이 내려진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그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