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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노동국 불만 전화

법적 주관성:

1202 1 노동 쟁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2 1 은 전국 통일노동행정부에서 신고전화를 조회했고, 대부분 지역 24 시간 노무서비스입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해야 합니다.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만과 고소를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1) 고용주가 내부 노동보장제도를 제정하는 경우;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은 경우;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을 준수한다.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와 미성년자 근로자의 특수 노동 보호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9) 법령으로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입안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