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개인 파산법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개인파산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없다. 민법통칙 제 108 조는 "채무는 청산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 " 따라서 채무자가 반드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실제로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상술한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영구적으로 갚을 힘이 없다는 것이다. 영구히 청산할 수 없다면 채무자의 개인 기존 재산으로만 청산할 수 있고,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집행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집행할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돈을 빚지고 갚을 힘이 없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상환할 것을 건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상대방은 판결이 승소한 후 당신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결재를 신청하다. 민간 고리대금이라면 법원이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