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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스쿨 버스 안전 관리 규정-일반

제 1 조는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탄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스쿨버스는 본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을 픽업하는 데 쓰이는 7 대 이상의 승용차를 가리킨다. 초등학생 스쿨버스는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학생의 수, 분포 등에 따라 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하여 학생들이 가까운 기숙제 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생의 상하학 교통위험을 줄여야 한다. 의무교육학교와 그 교과점의 설립과 조정은 학부모와 기타 관련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육, 공안, 교통, 공업 및 정보화,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의 부서는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교육 공안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스쿨버스 안전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스쿨버스 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스쿨버스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스쿨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를 조직하여 현지 경제 발전 수준과 스쿨버스 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스쿨버스 서비스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관련 부서를 통일하여 스쿨버스 안전관리 책임을 수행하였다.

제 6 조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관, 공안, 교통운송 등의 부서와 함께 안전, 경제 확보의 요구에 따라 스쿨버스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제 7 조는 학생들의 상하학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 학교, 사회, 가정의 공동 책임이다.

제 8 조 현급과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 교육, 공안, 교통운송, 안전생산감독관리등 부서는 신고 전화 및 신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설치 및 발표해 학교 버스 안전관리규정 위반 신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