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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손상 감정 기초

법률 분석: 1. 공안기관이 치안과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상해 검진을 요구하면, 사건 처리 기관은 제때에 법의상감정 위탁서를 발급하고, 당사자는 위탁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법의감정기관에 감정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공안기관은 쌍방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위탁평가기관 회원에게 4 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는 현지에서 치료하지 않고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한 감정기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감정기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사건 처리 단위는 반드시 쌍방에 감정 내용과 결론을 공개해야 한다. 5. 1 차 감정 이후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법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거나 재검증한다. 사건 처리 단위는 10 일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에 위탁서를 발행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6. 두 차례의 감정 결론이 다르면 사건 처리 단위는 위탁서를 발행하여 당사자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의뢰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써서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제 149 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시간은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