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내법
제 1 장 총칙
첫째, 도로 위험화물 운송 시장 질서를 규제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도로 위험화물 운송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조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도로 위험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군용 위험물 운송 제외. 법률, 행정 법규는 민간용 폭발물, 불꽃놀이 폭죽, 방사성 물품 등 특정 유형의 위험화물의 도로 운송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물은 폭발성, 인화성, 독성, 감염성 및 부식성을 가지며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및 처분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 재산 손실 또는 환경 오염을 초래하기 쉽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물질 및 물품을 의미합니다. 국가 표준 "위험물 목록" (GB 12268) 에 명시된 위험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험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위험물 운송은 트럭을 사용하여 도로를 통해 위험물을 운송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위험물 운송 차량은 특정 기술 조건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도로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트럭 (이하 특수 차량) 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위험물의 분류, 세목, 품명 및 품명 번호는 국가 표준' 위험물 분류 및 품명 번호' (GB6944) 와' 위험물 목록' (GB 12268) 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 기준' 위험물 운송 포장 일반 기술 조건' (GB 12463) 에 따라 위험물의 위험 정도는 I, II, II 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