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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는 노동관계입니까, 아니면 노동관계입니까?

가정부는 일종의 노동관계이다. 가정부가 고용주와 일정한 시간 제한과 의존을 가지고 있고, 고용주에 따라 근무시간과 임무를 배정하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수를 누리고, 노동관계의 기본요소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정부는 직장에서 프라이버시, 비밀 유지 등 직업적 특성도 갖추고 있어 노사 관계의 성격에 더 잘 부합한다.

가정부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아이, 노인, 환자,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인 시효와 보수와 맞아야 한다.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과 보수성이 있다. 즉, 가정부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고용주가 지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보모와 고용주의 관계도 의존관계다. 가정부는 보통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고용주의 안배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가정부와 고용주의 협력 관계는 노사 관계의 또 다른 기본 요소를 만족시켰다. 마지막으로, 가정부도 직장에서 일정한 직업 특성 (예: 기밀, 프라이버시 등) 을 가지고 있어 노사 관계의 성격에 더 잘 부합한다. 따라서 가정부와 고용주 간의 협력 관계는 노동관계로 볼 수 있다. 유모가 노사 관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독립경영, 자유협상 등의 특징이 있다면 노동관계에 속할 수 있다.

가정부는 노동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부는 노동관계를 가진 직원으로서 노동법에 규정된 해당 권리를 누린다. 여기에는 임금, 근무시간, 노동보호, 사회보험 등이 포함된다. 유모는 노동 과정에서도 고용인의 합리적인 지도, 훈련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인에게 업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와 설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가정부와 고용인 단위의 관계는 통상 노동관계로 볼 수 있다. 즉 가정부가 노동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인은 가정부와 협력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가정부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