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의 형기는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학대죄가 없지만, 학대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상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범죄는 알려질 때만 처리될 것이다.
부상이 여러 해 동안 생긴 것이라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고, 개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수사를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할 수 있다.
형법 규정:
제 45 조 중혼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을 유기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