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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 수직체계의 첫 번째 4 층 구조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교육법규 수직체계의 구조에는 우리 헌법의 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교육단행법, 교육행정법, 지방교육법규 등이 포함된다.

1. 교육에 관한 중국 헌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제정해 최고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다른 모든 법률과 규정의 기초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교육에 관한 규정은 중국 종교입법의 근본 근거이자 최고 수준의 교육법규이며, 다른 형태의 교육법규는 모두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교육의 기본법

교육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교육 내외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범이다. 그것은 교육 전반에서 거시적으로 통제하는 역할, 즉' 교육 헌법',' 교육모법' 을 하고 있다.

3. 별도의 교육법

교육단행법은 일반적으로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를 규정하는 규범성 문서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교육기본법' 보다 효력이 낮다.

4. 교육 행정 법규

교육행정법규는 행정법규의 형식 중 하나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 (국무원) 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교육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건이다. 그 효력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교육법보다 낮고 지방교육법과 규정보다 높다.

교육 행정 법규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칭, 즉 조례, 규정, 방법 또는 세칙이 있다.

5, 지역 교육 규정

지방성 법규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고유 이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성급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지방성 교육법규의 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성 교육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며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이름에는 일반적으로 규정, 방법, 규정, 규칙 및 시행 세칙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