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연간 수유 휴가 신규 규정
1. 결혼,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직원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2. 여직자는 임신, 출산, 수유기에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고, 수유기가 꽉 찬 후에만 해제할 수 있다.
3. 만 1 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직자의 경우, 소재처는 수유시간을 두 번, 매 30 분마다 수유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4. 여직원이 국가법에 규정된 3 급 육체노동강도 및 1 돌이하 유아수유기간 동안 금지된 기타 업무를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과 야근노동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5. 아기가 만 1 세가 되면 몸이 약한 것으로 진단되며 수유기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6. 갱년기 증후군 증세가 심한 여직원으로 진단되면 매월 공휴일 1-2 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7. 여교사 출산휴가는 한여름방학 동안 한여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