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선불금을 환불하는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미용점은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납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요구를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경우, 비용을 환불해야 하며,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8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약속을 위반한 경우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3 조 경영자가 미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