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행정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처벌이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직권을 확정하고 상대인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처벌에 관한 관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2.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위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하 (현급 제외) 행정기관은 행정처벌권을 누리지 않고 행사한다.
3.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누리는 두 개 이상의 법 집행 기관은 같은 행정위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사건 관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쌍방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급 행정기관에 지정된 관할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4. 행정위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법에 따라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인민법원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 행정기관이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준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공제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행정기관은 이미 과태료를 부과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소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20 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21 조는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오치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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