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노동상해배상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농민노동상해배상기준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노동능력평가등급을 신청해야 보상금액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인사국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학진단증명서 등.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무 시간 전후의 작업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외출할 때,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다.
출퇴근 도중에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한 사람;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부상을 당한 사람.
원래 부대에 있던 전쟁, 노동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고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전항의 제 1 항, 제 1 항 상황이 있는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1)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